사례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생계비 인정 기준
사례 1: 월세를 내는 김씨
김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. 현재 월세로 살고 있으며, 매달 7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. 김씨는 월세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- 인정 가능! 김씨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월세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사례 2: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는 이씨
이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, 학원비로 매달 3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씨는 학원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- 일부 인정 가능!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월 19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사례 3: 의료비가 많이 드는 박씨
박씨는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, 약값과 치료비로 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. 이 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- 일부 인정 가능! 기준 중위소득 60%에 포함된 의료비 한도(예: 1인 가구 6만 원)를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비 인정 기준 사례
사례 1: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인정
- 소득: 200만 원
- 월세: 50만 원
- 1인 가구 생계비: 143만 원
- 추가 주거 생계비 한도: 76.9만 원
- 중위소득에 포함된 주거비: 23만 원
-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비: 26만 원
개인회생 변제금 계산: 200만 원 - 143만 원 - 26만 원 = 31만 원이 변제금이 됩니다.
사례 2: 2인 가구의 주거비 인정
- 소득: 350만 원
- 월세: 60만 원
- 도시가스, 난방비: 30만 원
- 2인 가구 생계비: 235만 원
- 추가 주거 생계비 한도: 90만 원 (실제 인정 한도 83만 원)
- 중위소득에 포함된 주거비: 42만 원
-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비: 41만 원
개인회생 변제금 계산: 350만 원 - 235만 원 - 41만 원 = 74만 원이 변제금이 됩니다.
2025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
기본 생계비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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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
기본 생계비 (60%) | 1,435,208 | 2,359,595 | 3,015,212 | 3,658,664 | 4,264,915 | 4,838,883 |
성년 자녀의 부양 인정 기준
2025년부터 만 21세 미만이고,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)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 생계비 외에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이 있으므로,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면 더 적절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 적용될 새 기준을 잘 활용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세요!